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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화순전남대병원, ‘환자권익보호 우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의료분쟁 조정제도 발전·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공로 인정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환자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단체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의료기관 운영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정준 병원장은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