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기타] 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청 외에도 심평원, 건보공단,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국립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시정요구가 잇따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신 상대가치 점수체계에 대한 지적이 크게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상대가치 점수의 총점에 관해서도 연구해야 했으나 재정중립, 점수총량 고정을 전제로 한 한계 때문에 상대가치 개정은 목적에 부합 못한 땜질식 처방이 돼버렸다”고 전했다.
즉, 진료과목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는 현재의 왜곡을 더 크게 하거나 또는 다른 왜곡을 초래하는 나눠먹기 식 이라는 것.
이 의원은 “저급여·비급여를 간과하고 오로지 항목 줄 세우기에만 급급할 경우 진료 왜곡을 심화 시키고 또 환자부담이 줄지 않거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심평원과 복지부가 담합의혹 요양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과 복지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처방집중률이 70%가 넘는 약국이 무려 9984곳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특정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중 처방집중률이 90% 이상 되는 약국도 3452곳이나 되고 100%도 669곳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들이 진료비용 청구서에 기재하는 질병코드와 진료 후 작성하는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진단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은 “진료비 청구하는 명세서와 실제 진료 후 작성하는 의무기록간의 불일치율이 63%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3년간 환자 5만1529명이 안 해도 되는 골밀도검사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골밀도는 한번 검사하면 1년 정도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재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5만1529명의 환자가 불필요한 골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의원급의 중복검사 행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2003년 전체 중복검사인원 1만7527명 중 59.2%인 1만382명이 의원에서 중복검사를 받았고 2004년에는 49.1%인 8734명, 2005년에는 39.5%인 6399명이 의원에서 중복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병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3년 동안 43개 기관 모두에서 중복검사가 이뤄졌으며 특히 부산대병원은 3년 내내 가장 많은 중복검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질적 기준을 마련해 보험 급여를 가감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기우 의원은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망모그래피) 등 특수장비가 영상품질관리원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심평원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부적합 사항을 시정해 재심사를 요구, 급여가 재개되는 시점이 보통 한달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미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은 1만454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4933명의 두 배 이상이며 직급도 특1급이라는 기이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조직의 구성도 건보공단은 6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로 연금공단의 91개 지사에 비해 거대하며 이런 조직의 방만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지적한 공단의 방만한 운영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경영전략본부장 등 6개의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전문가 대신 공단의 1급 직원을 채용해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 직원 승진기회로 활용한 것이라는 지적.
또한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기동사업반을 운영하면서 1, 2급 직원 58명을 배치했으나 실제 체납징수 업무는 하위급직이 담당하는 업무로 기동사업반은 1, 2급 등 고위직 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공짜로 진료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체납후 진료비 기타징수금 고지건수가 총 297만6000건에 달하고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체납후 진료비 기타징수금이란 3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환자에게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
현재 256만7000건의 608억원은 징수했으나 409건, 445억원은 미징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은 “체납후 진료비 기타징수금 미납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한 결과 재산 1억원 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인 미납자들이 총 422명이며 이들이 미납한 부당이득금만 83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LG, 현대 등 대기업 및 신한은행 사외이사 28%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지 않아, 건보료에 누수가 발생한 것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상장계열사 35개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37개 기업의 사외이사 138명의 건보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사외이사 138명 중 99명만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나머지 39명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외이사 1인당 평균 1억6000여 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LG텔레콤의 경우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 안된 상태였다는 것.
이외에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한 의원의 경우 600명의 검진자 전원이 유질환자로 판정되는 등 의료기관의 질환의심 판정에 문제가 있어 검진기관에 대한 질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질환의심자율이 50% 이상이었던 병원의 경우 2차 검진 시 질환이 있다고 판정한 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으로부터 검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50%이상 질환의심자 판정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 연속 50% 이상의 1차 검진자에 대해 질환의심이라는 판정을 내린 기관 중 2차 수검자 10명 중 9명이 유질환자라고 판정한 기관이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한 병원의 경우 4100여명의 환자가 위암검진을 받았고, 그 중 3850여명이 위암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2004년에도 2000명 중 1900여명이 위암으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단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9건의 유출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기우 의원이 제시한 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채권추심업장에게 개인의 재산과 주민등록 자료 20건을 전달 *공익근무요원이 직원 ID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상대여성의 개인신상 정보 조회 *직원이 이복동생의 재산정보 전산조회해 발설 *친구애인의 진료기록 조회 *자신이 낙찰받은 건물의 세입자에 연락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 등이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직원이 해임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견책 1건에 경고, 주의 등으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
이 의원은 “특히 이런 침해사례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진 것이며 공단이 스스로 적발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사자는 에이즈 등 부적격 등록헌혈회원을 유지하고, 오염혈액을 유통한 직원을 여전히 근무시켜 논란이 됐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 받은 ‘등록헌혈회원 중 부적격 헌혈자’ 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말 현재 등록헌혈회원 25만8238명 가운데 총 539명이 부적격 헌혈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HIV) 300명, B형 간염 166명, C형 간염 10명, 매독 63명 등이 부적격 헌혈자를 등록헌혈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행 등록헌혈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헌혈 부적격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등록헌혈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에서 탈퇴 시킬 수 있다.
또한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에이즈, 간염 등 오염혈액을 유통시켜기소된 직원 중 13명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04년 에이즈, B·C형 간염, 말라리아에 오염된 혈액이 유통돼 수혈 감염된 피해 사례 21건을 적발한 뒤 관련자 2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소된 27명의 직원 중 19명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6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명은 공소취소 된 바 있으나, 이중 13명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염병 환자수와 실제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도 법정 전염병 환자 발생 현황’과 심평원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법정 전염병 환자 수를 서로 대조해 본 결과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수와 실제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종류에 따라 최고 195배 차이를 보였다.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은 낮은 진료수익과 병원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지 못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립의료원의 진료수익이 다른 병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수익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료원이 100병상당 의료사업수익은 타종합전문요양기관의 42.5%에 불과해 종합병원보다도 낮게 나타났는 것.
반면 의료사업수익 대비 인건비는 타종합전문요양기관의 비율(45~55%)에 비해 높은 7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립의료원이 노후화된 장비의 현대화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은 ‘의료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수립하고 매년 50억을 장비 현대화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5개년 계획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50억원을 계획했다가 예산책정이 30억원으로 줄었고, 이 30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5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흥원은 R&D 지원사업을 하면서 과제 실패로 34억원을 낭비하는 등 연구과제 심사에 허점이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불량 등으로 중단된 사업이 총49건이며 이로 인해 34억7000만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49건에 53억8900만원을 지원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19억1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연도별 회수율도 2004년 5.5%, 2005년 33%, 2006년 55.9%로 평균 회수율 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또한 “평가관리체계에 의한 평가점수 미달로 중단되는 경우는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감내해야 한다고 해도 자의중단, 조기중단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메디포뉴스 취재팀(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