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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편두통 치료제 급여, 3개월로 완화 추진…치료문턱 낮출까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성료



편두통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기존 ‘6개월 이상 치료 실패 이력’에서 ‘3개월 기준’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두통학회(회장 주민경)는 지난 22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OECD 국가 다수가 적용하는 3개월 기준에 맞춰 국내 급여 기준을 조정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CGRP 등 주요 편두통 치료제의 급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두통학회에서 배포한 편두통치료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그 외 국내 임상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여러 두통 환자군에 맞춘 치료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학술의 장으로 구성됐다. 

김병수 학술이사(이대목동병원 신경과)는 학술대회의 오전 세션의 소주제 중 하나인 자발두개내압저하 두통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전에는 치료가 잘 안 돼 난치로 분류됐던 환자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두통연구의 최신성과를 공유하는 11개의 다양한 주제의 구연 발표가 진행됐다. 이에 더해 소아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의 다양한 두통 환자군에 맞춘 치료를 소개하는 주제로도 구성됐다.

특히 이차두통의 진단 전략과 관련해 영상 진단부터 내과적 치료, 수술적 접근까지 전반적인 최신 지견을 통합적으로 소개하며, 실질적인 진단 및 치료 전략을 제공했다. 특히 자발두개내압 저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물론,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수술적 치료 경험까지 공유돼 특히 주목을 받았다.

또한 편두통의 급성기 및 예방 치료, 군발두통 치료에 관한 최신 진료지침과 권고사항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 정보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소아 및 특수상황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강의는 진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필욱 진료치침위원장인 정필욱 교수(강북삼성병원 신경과)는 학회의 군발두통 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소개했다. 

이혜정 홍보간사(중앙대광명병원 신경과)는 올해에도 진행될 ‘슬기로운 편두통 생활 시즌2’ 캠페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혜정 홍보간사는 “두통일기 앱 업데이트, 두통 바로알기 지역순회 강의, 라디오 캠페인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먼저 진행되는 8월 서울∙경기지역 강의에서는 두통질환의 분류, 최신 두통 치료법, 어린이와 청소년의 두통과 관련한 강의가 예정돼있다”면서 Q&A 세션을 통해 진료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수현 총무이사(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경과)는 향후 학회가 추진할 심포지엄에 대해 소개했다. 상반기에도 진행됐던 연수강좌는 8월 30일 부산대병원, 10월 25일 전남대병원에서 두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학회는 9월 21일에 두통전문 젊은 의사 양성을 위해 ‘두통스쿨’과 ‘보툴리눔독소 심포지엄’을 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한다.

조수현 총무이사는 “환우홈페이지를 리뉴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환우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성 글을 게시하고, 두통 전문의 찾기 페이지를 통해 두통 전문 진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편두통의 정립된 치료제들의 급여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통해 합리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에 기반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두통학회 주민경 회장(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은 “과거에는 치료 중단 후 6개월 이상 쉬어야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OECD 국가들과의 기준을 비교해 그 간격을 3개월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OECD 대부분의 국가는 3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준도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주민경 회장은 현재는 만성 편두통에만 급여가 적용되지만, 고빈도 편두통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는 급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어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MIR 급여와 관련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주 회장은 “MRI 급여 기준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진료현장에서는 기존 기준에 부합해도 뇌출혈 의심, 고혈압성 두통 등 MRI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삭감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한 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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