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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서울중앙지법, 윤상현 부회장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윤상현 부회장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가 결정
법원 “윤동한 회장 주식반환청구권 소명”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하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 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윤 부회장이 임시주총 등을 통해 지배권 확대를 시도하더라도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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