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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강원도의사회, “성분명처방 의무화, 의료원칙 훼손”

우리나라는 곧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린 의사를 형사적, 행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의사가 ‘타이레놀’이라고 처방을 내면 의사는 형사 처벌받는다. 의사면허취소법에 의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종태 의원 개정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살펴보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일 경우 성분명 처방을 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체조제 할 약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럼 현행법대로 대체조제 하면 된다.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그 의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입법에는 사심이 아닌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이 낸 개정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 상품명으로 처방을 내면 환자가 A 약국에 가든 B 약국에 가든 약이 바뀌지 않는다.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면 환자가 약국에 갈 때마다 약이 바뀔 수 있다. 환자는 싼 약이 아닌 오리지널 약을 받을 권리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 나는 싼 약을 조제 받겠다’고 100명에게 물어보라.

식품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다. 내가 진찰하고 처방한 환자의 처방까지 바뀌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처방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 권한의 영역이다.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성분명 처방이 약품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야기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펴길 바란다.

진료행위 이외의 부수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에서, 오로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우리는 원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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