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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필수 지방의료 파멸로 몰고 가는 군의회 모 의원 각성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한 군에 위치한 모 가정의학과 의원에 내원한 환자가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과 환자들 앞에서 폭언을 하고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한 일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많아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진은 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방침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러나 막무가내식의 검사만 원하며 반말과 폭언을 이어갔고 결국에는 근무 중이던 보건소장과 공무원들을 불러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며 처벌을 운운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갑질을 했다. 게다가 본인의 페이스북(SNS)에 본인이 관내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비방글을 올려 의료진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다.

군의회 의원이면 군민들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공인이다. 그런 분이 관내 의원에 내원 갑질을 일삼고, 군민들이 대기 환자로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허위 사실을 떠들며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할 수 있는가?

또 진료 과정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스스로 진료실 문들 박차고 나갔으면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보건소장을 개인 핸드폰으로 호출을 할 수 있는가?

의료법에는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가해자를 가중 처벌해 의료진과 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만큼 의료현장에서의 난동과 폭력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심신 안정과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에 대해 행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다.

과거 행정부 산하 경찰은 진료 현장에서의 난동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인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의료진을 회유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사법부 역시 의료진에게는 무과실임에도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등의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반면 진료현장에서의 폭력과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선처하는 행보를 보였다. 의료현장의 시급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폭력과 난동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진료현장은 순식간에 마비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기관으로서 이 사안의 엄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지역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지방의료 소멸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소임을 가진 지방의회의 의원이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사로이 행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던 의료진에게 위력을 행사하려고 한 위 사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피해 회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법적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력 남용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책임자 처벌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방해 및 폭력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시 한번 선언하는 바이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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