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사회는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약사단체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된 자리였으며, 성분명 처방 제도의 위험성과 한계를 철저히 외면한 편향적 행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약제비 절감 효과는 이미 실패로 입증
보건복지부가 2007~2008년 국립의료원과 함께 시행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결과, 약제비 절감 효과는 고작 4.6%에 불과했다. 이는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약사회 주장이 허구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택분업을 통한 원내조제 활성화나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이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다.
2.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간 약효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국내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에 불과하다. 이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환된다면, 환자는 약효 부족으로 증량을 받았다가 이후 다른 제네릭 복용 시 과량 투여로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3. 부작용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구조
약에는 주성분뿐 아니라 첨가제(색소, 부형제, 안정제 등)가 포함돼 있다. 제약사마다 첨가제가 다르므로 동일 성분 제네릭이라도 환자 반응은 다를 수 있다.
환자에게 경미한 과민반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주성분 때문인지 첨가제 때문인지조차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제도 실험에 다름 아니다.
4.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약사 이익 중심 정책 중단하라
오늘 토론회에서 반복된 주장들은 국민 건강권 강화가 아니라 약사의 조제 권한 확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했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약제비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며, 오히려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 성남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와 국회는 약사회 주장에 편향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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