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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대한안과의사회 성분명처방 의무화 반대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지만,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은 80~125% 범위 내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녹내장 치료와 같이 장기간 미세한 안압 조절이 중요한 질환에서는 작은 차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점안제는 주성분 외에도 보존제, 삼투압, pH, 점도 등 제제학적 특성이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사가 특정 약효를 전제로 치료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약국에서 다른 제네릭 약제로 교체할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나 치료 효과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안과 질환의 특수성은 안약의 잦은 교체로 인한 순응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한 번 손상된 시력은 회복이 어렵기에 약효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안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 조제 시마다 제품이 변경되면, 환자는 약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투약 혼란과 순응도 저하로 이어져 결국 치료 실패와 시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고령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제 시마다 약의 외형이 바뀌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 환자들은 안약 사용과 약물 복용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로 이는 안약 사용과 내복약 복용의 오류, 누락, 중복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의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환자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의약분업 체계에서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 있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 후 약사가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약물 이상반응이나 치료 실패 시 그 원인이 의사의 처방 결정 때문인지, 약사의 제품 선택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환자는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넷째, 과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성분명 처방의 약제비 절감 효과는 미미했으며, 제네릭 사용률이 낮은 근본 원인은 처방 방식이 아니라 불합리한 약가 구조와 제도적 한계에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약제비 절감은 약가 산정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

결국 성분명 처방은 표면적으로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안전, 알 권리,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합리적인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성분명 처방 확대 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을 존중하는 의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안과의사회는 환자의 시력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약사회 주장에 편향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