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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 ‘피부·미용’ 집중

소시모 실태조사 결과, ‘한방 및 치과 관련 불법시술도 빈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특히 피부와 미용 분야에 집중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28일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시모는 지난 4월 서울시내 미용실을 비롯, 피부관리실, 체형관리실 103곳을 대상으로 피부 박피 등의 시술 여부 및 보톡스, 콜라켄 주사 실시, 문신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다이아몬드 필링, 크리스탈 필링, 산소 필링등 산화제 및 고주파 기계를 이용한 박피’를 하고 있는 곳이 35.9%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업소의 18.4%에서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보톡스와 콜라겐 주사를 놓는 곳도 1.9%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실태는 한방 및 치과 등에서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방의 경우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의한 한약 조제와 침술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시내 한약재료상을 비롯한 한약방, 건강원, 침술업소 등 총 125곳을 대상으로 한방 관련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25개 업소 중 82%(103곳)가 진맥을 하고 한약을 조제·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5개 업소 중 10%(13곳)에서 한의사(침구사)가 아닌 사람이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의 경우,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전지역 5개 구 노인정 60곳을 중심으로 치과 관련 시술 경험이 있는 178명을 대상으로 불법치과관련 의료행위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중 21%가 불법치과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시술을 받은 38명 중 61%는 친구나 이웃 등에 의해 소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술을 받은 이유는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특히 “미용행위와 의료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피해가 나타났을 때, 사후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문신, 박피 등의 미용행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