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의원)’으로 불리는 불법 면허대여 병의원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근절의지를 드러냈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총 18건의 불법 의료사례를 복지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1건, 사무장병원(의원)의 유인-알선 행위 8건, 불법 의료광고 및 알선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 8건과 유해성 간행물 1건이다. 이들은 의협 내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보된 사례들이다.
특히 의협은 사무장 병의원에 대해 “환자 유인-알선은 물론 불법 차량운행을 통한 환자 유치, 허위 부당청구를 통한 부당이익 수수 등의 행위가 만연해 전체 의사사회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고발조치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알선 행위를 행하고 있는 비의료인과 매체에 대해서도 연이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기적의 암치료’ 등을 표방하는 비의료인 의료행위가 횡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광고행위 및 환자알선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건의한 의협은,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알선광고를 일삼고 있는 인터넷 매체 ‘ㄷ 닷컴(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을 보건복지가족부로 고발조치 한 데 이어, 이번에 8건의 인터넷 매체와 1건의 간행물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앞으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확대해 감시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