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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툴리눔 독소증 의사환자 3명 발생

손발떨림, 저림, 복시현상 등 증상 호소

2002년 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추가된 보툴리눔 독소증으로 의심되는 환자 3명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보툴리눔 독소증으로 의심 되는 환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 가족인 이들 환자는 동네 마트에서 참치크레페를 구입하여 먹은 뒤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들을 치료한 의사가 질병관리본부 감염전문가 네트워크에 신고함에 따라 환자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환자 3명이 손발 떨림, 저림, 복시현상 등의 증세를 보이긴 했으나 증상이 경미해 현재 자가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환자들이 참치크레페를 구입한 영업장을 폐쇄토록 조치한 후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환자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환자 검체 및 원인 추정음식물에 대한 균(독소)검사를 실시 중이며 결과는 1주일 후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3년 6월 대구 일가족 3명이, 올해 6월 충남에서 1명이 발생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매년 100여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25% 정도가 식품을 매개해 발생하고 있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