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혈액원에서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헌혈자의 과거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 채혈금지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혈액원에서 제조하는 혈액제제 제조품목이나 부속 채혈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6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해 채혈 전 *문진·시진 및 촉진 *체온 및 맥박측정 *체중측정 *혈압측정 *빈혈검사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 한함) 등 외에 *과거의 헌혈경력과 혈액검사 결과, 채혈금지대상자 여부 등을 조회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헌혈자의 과거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 등을 채혈한 이후에 조회토록 해 이미 채혈한 혈액을 폐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안전한 혈액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조항에 *혈액제제 제조품목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항신설로 혈액원이 시설과 장비기준, 혈액관리업무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됨으로써 혈액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