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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렴위 “의약품목 제조허가 등 집중관리“

‘보건-위생-의료’ 등 10대 부패취약분야 통합대응

국가청렴위원회가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 업무영역으로 확인된 ‘의약품목 제조허가’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청렴위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5~10대 취약분야를 타깃으로 선정, 개선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입체적, 전방위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취약 10대 행정분야’는 *보건-위생-의료를 비롯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세무 *경찰 *국방-병무 *교육 *환경 *조달 *소방 등이다.
 
청렴위는 이 중에서 의약품목 제조허가(식약청), 유해업소 단속(경찰청),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청소년위) 등 단속-점검업무 등이 취약 업무영역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및 신고심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집중수렴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렴위는 ‘청렴대책 기동회의(사무처장 주재)를 개최해 취약분야 선정 및 대응방침 결정 등의 통합대응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현안과제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안내제도’ 운영, 신고심사에서 보호보상까지 종합적으로 선제 대응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패신고 활성화 및 범국민적 부패감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키로 결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