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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전성 검증후 신의료기술 신청’ 법개정

복지부, 관련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새로 도입되는 의료기술(행위)의 경우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후 신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현행 규칙 제10조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 조항에는 ‘행위의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의료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내용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행위)는 ‘신의료기술’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치료재료의 경우에도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 *식약청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당해 치료재료를 최초로 사용한 날 *위 두 사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45조의3의 규정의 의한 신의료기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은 날 이후 최초로 사용한 날로 신청기준이 세분화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료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기획1]신의료기술 체계 ‘허점 투성이’
           [기획2]신의료기술평가, 법 개선 시급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