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의 소득 축소신고 및 비용 과다계상’이 국세청의 중점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세금탈루목적으로 신고소득 조절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개별 신고안내 한 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신고 종료 후 2개월(5월)에 조기 검증한 후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난 법인에 대해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법인을 즉시 조사하는 조기선정 시스템을 2006년에 도입, 전체 정기조사 선정 대상의 10%를 우선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조기선정 규모를 대상자의 1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에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소득금액 축소신고, 비용 과다계상 *세무노자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신고소득률 임의 조절 *고소득 자영업법인 중 소득 축소신고, 비용 과다계상 등이 조기선정 대상 주요 유형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의료법인 모병원의 경우 비보험 대상 의약품 매입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수령 비급여진료 수입금액 수 십억원을 축소신고하고, 근무사실이 없는 병원장 자녀의 인건비 수억원을 허위계상 한 내용이 적발된 바 있다.
이 병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조사실시 후 신고소득을 조절해 소득률을 낮추고,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로 소개됐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안내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조기에 검증,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조기선정 한 후 엄정 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