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인 ‘의지(義肢, 인공으로 만든 팔과 다리 등)·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달리 의지·보조기 제조업은 개설을 통보만 하도록 돼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제조, 수입, 판매업소와 품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품질관리 및 수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다른 재활보조기구와 달리 의료기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상태다.
이번 법안에는 안 의원 외에 유기준, 이성권, 배일도, 이계경, 김석준, 김병호, 고경화, 고진화, 엄호성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