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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2% 인상’

조기노령연금 등 지급 소득기준 161만8000원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189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소비자물가상승룰이 반영돼 2.2% 인상된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도 2.2% 오른다.
 
이에 따라 연 19만5910원의 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는 20만220원으로, 연 13만600원의 연금을 받던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13만3470원으로 각각 수령액이 많아진다.
 
한편 4월 이후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2006년도 A값(가입자 전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3.3% 인상된 161만8914원으로 결정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