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은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전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시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을 지칭한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다.
대상자 선정은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내면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해 결정한다.
2008년의 경우에는 요양1등급(최중증)~요양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약 1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 등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된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약 4.7%로 잠정추계되고 있으며, 직장근로자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6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