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올 1월 3일 공포됨에 따라 4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른 국민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이 정해지고, 사전심의가 의무화 된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기타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신문’은 일간, 특수일간, 외국어일간, 주간, 특수주간에, ‘잡지’는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이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현수막’은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해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이며, ‘벽보’는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해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전단’은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해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이 해당된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분야에 따라 의협, 한의협, 치협이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심의절차는 신청인이 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해 심의기관에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통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된다.
만일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해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광고할 때에는 심의는 받지않고 광고할 수 있으나 광고 개시전 반드시 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의로 구성되며,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개정된 의료법 제46조 제2항 ‘의료광고 금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