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적십자사에서 수행해 오던 혈액관리 업무가 신설되는 ‘국립혈액관리원’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 관련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장이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국립혈액관리원을 혈액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 하고 혈액원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이관토록 했다.
또한 혈액원은 헌혈자와 헌혈혈액에 대한 혈액정보를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통보하도로고 하고, 국립혈액관리원장은 혈액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헌혈자 및 헌혈혈액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립혈액관리원장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국립혈액관리원장이 수행하는 업무중 혈액원으로부터 이관받은 혈액관리업무기록의 보존, 헌혈경력조회업무, 혈액정보관리에 대한 업무,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업무에 대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김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에 따른 설립위원회의 설치와 경과 조치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립혈액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고, 혈액사업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