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40세 생애전환기 검진 “모니터링 필요”

규개위 “유사사례 없고 결과 불명확…3년 후 평가 권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고시제정안 중 ‘1차 건강진단을 받은 만 40세 수검자에 대해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조항에 대해 규개위가 ‘부대권고’ 결정을 내렸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고시제정안 제3조에는 만 40세, 66세 건보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만 40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1차와 2차 검진을 통합해 1차 건강진단으로 실시하고, 1차 건강진단 수검자를 대상으로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2차 건강진단은 현행 2차 건강진단과는 다른,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생활습관검사 평가 및 처방 등을 말한다.
 
현행 건강검진실시기준 및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실시기준에는 1차 건강검진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돼있다.
 
이에 규개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검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가름토록 규정하고 있어 40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강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 고시의 제정목적은 생애전환기의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사전예방적 차원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며, 근로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돼 원안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개위는 “다만, 이번 제도는 외국사례가 거의 없고, 제도도입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불명확함으로 제도시행 후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권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