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인진료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것은 진료정보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쉽게 획득할 수 있고 그 정보수집 범위도 지나치게 넓게 정해져 있는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며 “정보주체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주체는 진료정보이용기관에 대해 자신의 진료정보 및 그 이용내역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진료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진료정보이용기관 내부에서 진료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진료목적, 운영목적, 교육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진료목적이용을 위해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의료기관이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그 사본을 교부토록 함(안 제9조).
*진료목적이용 외에 연구·분석·공중보건·진료비 지불·마케팅 등에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자, 진료정보를 보유한 진료정보이용기관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함(안 제10조제1항).
*진료목적이용 외에 진료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목적·범위·방법, 보유기관 및 파기 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진료정보의 보유기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로 함(안제10조제2항·제4항).
*진료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식별번호를 병원등록번호나 회원번호 등으로 변환해 이용하거나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의 누출사태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 정보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함(안 제11조).
*진료정보이용기관은 정보주체로부터 진료정보의 이용정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용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2조).
*진료정보의 교류를 동의한 자가 그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안 제13조).
*진료정보이용기관은 정보주체의 파기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및 보존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진료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안 제17조).
*진료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분쟁의 조정, 각종 관련 제도의 개선, 이용·보호 실태의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 진료정보보호위원회를 둠(안 제24조).
*진료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시정명령, 고발·징계 권고 등의 집행권을 부여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진료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4조).
*진료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경제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