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01년 4월 수혈로 C형간염이 감염된 김모씨(62세, 여) 등 3명에 대해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키로 결정했다.
김모씨는 작년 수혈부작용을 신고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혈액이 수혈된 2인을 조사한 후 감염사실을 확인해 함께 보상키로 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HTLV(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B형간염 등의 검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