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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의료광고 금지 9가지 사항’ 공포

환자의 치료경험담-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금지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일 공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 공포는 지금까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의료광고 심의에 필요한 절차 등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의료광고 금지 9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게재 또는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 또는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