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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20만원 이내’ 결정

광고 내용과 양-매체-심의업무 비용 등 고려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따른 수수료가 ‘1건당 20만원’을 이내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6일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의료광고의 매체,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수수료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밖에 개정령안에는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광고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심의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