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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시민 복지부장관,전격 사의표명

국민연금법 국회 처리 실패 책임지고 그만두겠다는 뜻 청와대 전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민연금법의 국회 처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유 장관은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유 장관은 “저에 대한 거부감 등이 걸림돌이 되어 중요한 법률 개정이 어려운데도 장관직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며 사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알았다. 두고보자”며 수용 여부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노 대통령이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기초노령연금법과 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은 하나의 짝으로 가야하는 제도”라면서 “기초노령연금법 하나만 운영할 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전체적인 연금제도 재정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다시 회부된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건의가 오면 잘 들여다 볼 것”이라면서 “건의가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 총리가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게 된 것은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시킴에 따라 특단의 조치 없이는 현 정부 임기 내 연금개혁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해선 노코멘트”라면서 “하지만 거부권 행사에 앞서 국민연금법을 먼저 개혁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국민연금개혁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논의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다섯번째가 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같은해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4년 3월23일에는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종수 엄기영 기자(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