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에 이어 약사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10일 ‘선진국 사례 등 약사법 개정방안 연구’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할 전문가 및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은 藥事제도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나 골격법적 성격, 용어의정의 부재, 구체성 결여, 실효성 확보 미비 등 그 규모 및 내용이 빈약하다”며“1963년 이후 전면적 개정이 없어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에 의해 파행적인 짜깁기식 개정의 반복으로 체계가 산만해 조항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실체적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해 위헌시비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며 연구목적 및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및 의약품 허가, 관리제도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내용은 약사법 전문개정안 마련과 관련 *현행 조문별 문제점 분석 및 이를 반영한 조문화 작업 *약사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들의 내용을 약사법에 구체화시켜 전반적인 체계 정비 등이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약품 사후관리체계 강화 *약사 등의 합리적 직능관리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규제합리화를 통한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 등도 연구내용에 포함된다.
연기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연구비는 3000만원이 지원되다.
신청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기관 등이다.
제출기간은 4월 25일까지며, 우편(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FAX(031-440-9114), 이메일(nkkiha@mohw.go.kr)로 연구계획서, 연구수행체계, 연구내용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