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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비급여 할인-임상진료지침’ 삭제

政, 개정안 규제심사 착수… ‘간호진단’은 유지

[파일첨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됐던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허용’과 ‘임상진료지침 신설’,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설명의무’와 ‘간호진단’, ‘당직의료인’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11일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의료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밝힌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하기로 했다.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키로 했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명의무(안 제3조) 조항의 경우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간호진단(안 제35조) 조항도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 진단 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유지하는 방항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급여 가격계약(안 제61조 제3호)에 대해서도 비급여 가격계약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아 당장 허용이 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을 병행해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당직의료인(안 제63조) 조항은 의원급까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것이라는 의료계의 요구 중 일정부분을 하위법령에서 수용키로 했다.
 
비전속진료(안 제70조)도 의료인간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비전속진료 과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하위법령의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허용범위를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해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의료법 입법예고(안) 조정 내역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