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월 20일 이상 근로 시 사회보험에 당연가입 된다.
복지부는 건설현장 환경에 맞도록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기준 등을 개선,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과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 이상의 근로를 할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을 할 수 있었으나,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와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공사현장의 사용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