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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심처방 기준-범위 규정’ 법안발의

벌칙형량은 완화…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해 조제토록 규정한 약사법의 구체적인 기분과 범위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11일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의심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방의 변경·수정) 조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약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의심처방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률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해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와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도 의심처방으로 규정했다.
 
한편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관련 위반, 약국 외의 장소에서 조제, 의심처방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법률안에 포함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