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허위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선포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중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60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현지조사 결과, 60개 요양기관 중 무려 56개소(93.3%)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한 것.
60개 요양기관 중 21개소(35%)는 허위청구가 확인됐으며 35개소는 기타부당청구가 확인됐다. 부당사실이 없는 없는 곳은 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60개 기관 중 허위청구 의심이 가는 32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특별현지조사(1개소는 긴급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21개소에 허위청구 행위를, 9개소에서는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
부당사실이 없는 요양기관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실제 허위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예산군의 P약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일수를 늘리거나 약제 용량을 증량해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어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또 서울 강남구의 K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비용을 청구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의 기관 당 평균 조사대상 청구기간은 14.1월로 지난해 10.2월보다 무려 38.2%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기관 당 적발 부당금액도 26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17.2%가 증가했다. 이들 60개소의 전체 부당금액은 14억6600만원이다.
<표> 전년대비 조사결과 (단위 : 개소, 천원, 월)
구 분
조사기관수
부당확인 기관수
총부당금액
기관당 부당금액
기관당 조사 월수
2006
851
628(73.8%)
14,022,759
22,329
(100.0)
10.2
(100.0)
2007.1
60
56(93.3%)
1,465,971
26,178
(117.2)
14.1
(138.2)
이에 복지부는 허위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긴급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 특별·긴급현지조사를 강화하고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를하다 적발되면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제재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폐업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대표자가 추후 요양기관을 재개설하면 바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