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부가 붓고 약간의 출혈이 있는 응급환자를 X선 촬영만 한 후 돌려보내 그 환자가 사망했다면 ‘담당의사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환자 A는 타인과 시비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후두부가 붓고 약간의 출혈이 있는 상태로 부산 기장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B병원 당직의사 C는 두부에 대한 X선 촬영을 한 후 그 필름상 별다른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통소염제만 처방하고 귀가조치 시켰다.
그러나 환자 A는 귀가 후 4시간 정도 지난 무렵 구토증세와 함께 의식이 흐려져 침례병원으로 급히 후송돼 혈종제거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환자 A의 부검결과 두부외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재판장 박형남)은 “두부외상의 경우 출혈이 계속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두부외상을 입은 환자 A를 최초로 진료하게 된 의사로서는 X선 촬영, CT 촬영 등 정밀한 검사를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의사 C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당시 당직의사인 C는 환자 A가 의식이 있고 X선 필름상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진통소염제만 처방하고 망인을 귀가시킴으로써 환자 A로 하여금 조기에 혈종을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급성 뇌경막하출혈의 경우 적시에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망률이 50% 이상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해 담당의사인 C와 B병원 병원장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