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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료법 개정안 조정, 합리적 조치”

‘의료단체 백기투항’ 지적에 ‘기본원칙 유지’ 밝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조정과 관련 “기본원칙을 유지한 합리적인 조치였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언론에서 당초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 의료행위, 임상진료지침, 의료행위 개념, 의료비 할인·면제 조항 등을 삭제한 조정안을 마련해 규개위 심사에 들어갔다며 이는 사실상 의료단체에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조정은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 안전강화 및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좋아지는 점 *의료기관·의료인이 좋아지는 점을 표로 정리해 소개했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좋아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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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의료서비스
이용편의

양방, 한방진료를 받기위해 각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환자가 몸이 불편해도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함

노인환자, 중증장애인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음


선택권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어려움

의료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과 진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원칙 명시


비급여 고가 진료비용을 환자가 
알 수 없어 비용을 고려한 의료기관 선택이 어려움

성형수술, 치아보철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진료비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음


환자의 안전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있고
감염 관리인력기준은 아예 없음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범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종합병원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됨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진료정보 보호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
열람이 일부 가능함
진료정보 누설 금지의무가 의료인
에게만 적용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환자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제한함
의료기관 종사자도 진료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 
 
 
 
 
 
 
 
 
 
 
 
 
 
 
 
 
 
 
2. 의료기관, 의료인이 좋아지는 점





 

변경 전

변경 후


경쟁력 및
자율성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기관 개설 불인정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안에 의원 개설 허용


부실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없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칙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의료법인이 합병근거 마련,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부 회계감사 실시


환자의 유인․알선이 원천적으로 금지됨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보험자, 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의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며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수준이
병원과 큰 차이가 없음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또는 한방병원 중 특화병원 지정


의료인은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음

프리랜서 형태의 진료 가능


외국어, 신체기관,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함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며,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복수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개설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면허 
행위만 할 수 있음

복수의료인 면허소지자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수면허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사는 병원에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에서, 한의사는 한방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음

병원급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협진 가능


편의․권익

의무기록 기재사항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재사항 누락 시 처벌 대상

의무기록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고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시 처벌대상에서 제외


태아성감별 행위금지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 난동의 경우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음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므로 물리적 보관장소
확보 문제 발생

폐업 시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이관할 수 있으며,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양도 시 의무기록 인계 가능


면허시험에 합격했어도 면허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 의료행위금지

의료인 면허시험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이전에도 의료행위 가능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파산자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