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을 개선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부속한방병원 및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 한방병원’에 대한 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28곳) *2009년: 70병상이상 수련한방병원(21곳, 이상 시범평가) *2010년 이후: 70병상이상 한방병원(약 46곳, 이상 본 평가)이 평가를 받게 된다.
양방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정기평가(3년) 및 수시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한방의료기관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정기평가), 의료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실시된다.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의 개선노력 등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도 공표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4월 중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 등 20명 내외로‘한방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방의료기관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대상병원 선정 등 제도도입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 평가기준은 양방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양방의료기관 평가기준을 원용하되, 한방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 보장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