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의료기기/IT

의료기기 광고 1차 심의…6건 ‘미승인’

의료기기협회 “이의신청 하면 무료로 재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1차 심의결과 6건이 ‘미승인’, 10건이 ‘조건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성희)는 최근 협회 내 소회의실에서 ‘제1차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일간신문 7건 *TV 6건 *인터넷 3건 등 총 16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진행한 결과 6건은 미승인, 10건은 조건부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승인’의 경우 해당 신청인이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료로 재심의를 신청하게 되며, 심의결과를 이의없이 받아들이면 광고물을 새롭게 제작해 처음부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조건부승인’은 해당 신청인이 광고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결과 통보서에 포함된 이행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이행확인을 하면, 광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사전심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으로 업체가 제도시행 전 실시하던 광고제작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효율적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업체는 광고물제작 전에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사무국과 상담한 후 광고사전심의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업체에서 인터넷 등의 매체에 대해 즉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7월 4일까지 인터넷 등 기존 광고물에 대해 정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광고물 정리기간’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광고를 했거나 진행 중인 광고물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이라며 “4월 5일 이전의 광고실적을 입증할 수 없거나 내용이 변경된 광고물은 광고실적을 입증해도 새로운 광고로 간주되므로 3개월의 정리기간 적용사례가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광고사전심의 시행 초기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협회 홈페이지 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시스템(http://adv.kmdia.or.kr, 정보공개-FAQ)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3일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