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장제비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40~50만원) 및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한 장제비(25만원)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