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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바페닌정’ 등 98품목, 5월 급여적용

‘안토리정’ 등 129품목 삭제-파노스펜시럽 등 32품목 변경

[파일첨부] 항간전제인 ‘가바페닌정 800mg(한미약품)’ 등 98품목이 5월부터 급여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19일 ‘98품목 급여신설-32품목 변경-129품목 급여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가바페닌정’을 비롯, ‘가펜틴캡슐 100mg(명인제약)’과 전신마취제인 ‘프로바이브주1%’ 등 98품목의 급여가 신설된다.
 
반면 해열·진통·소염제인 ‘엘고마설하정 2mg(유진에치칼)’, 정신신경용제인 ‘본초옥사제팜정(본초제약)’ 등은 5월부터 급여삭제된다.
 
또한 효소제제인 ‘안토리정 5mg(한국파비스)’는 고시 개시일인 4월 19일부터, 해열·진통·소염제인 ‘근화부시라민정(근화제약)’, 정신신경용제인 ‘플루세틴캅셀(제이알피)’,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인 ‘알포세린연질캅셀(파마킹)’ 등은 11월 1일부터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골격근이완제인 ‘비씨메토카르바몰정(비씨월드제약)’ 등 32품목은 급여 상한금액, 제품명, 성분명 및 성분코드 등이 변경된다.
 
첨부파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개정고시자료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