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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 추진

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해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 표시토록 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해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