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해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 표시토록 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해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