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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세청, 의사 등 240명 ‘세무조사’ 착수

‘수입 과소신고 특수진료 의사’ 등 소득세 불성실신고자 대상


국세청이 의사(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24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작년 5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업자와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4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환신고시 개별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도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은 특수진료로 호황을 누리면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한 모 한의원을 조사대상자 선정사례로 소개했다.
 
국세청은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청소년의 성장관련 특수진료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비노출 출장을 통한 업황수집(인원, 의료시설 등), 의료급여 지급자료 등을 개별관리 시스템에 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비보험수입비율이 평균율 보다 매우 낮고, 업황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에 비해 과소신고 돼 현금수입 신고누락 혐의가 포착됐다.
 
또한 세금계산서 의약품 관련 매입액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의약품비가 수 천만원이나 차이나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지금까지 신고내용과 함께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신고 후 그 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후 5개월 이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