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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거대아 출산 예상못한 의료진 ‘책임 50%’

서울고법 “모든 의학적 방법 동원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거대아 출산을 예상못한 의료진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산모 A는 97년 10월 경 첫 아이(분만당시 3.45kg)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후, 01년 4월경 상계백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다시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6월 20일 B병원 의사 C(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특이소견 없이 정상상태로 진단 받았으며, 7월 11일 신경관결손 및 염색체이상(기형아)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고 태아심음도 정상이었다.
 
그 후 01년 9월 5일 50g 경구포도당 부하검사와 9월 9일자 100g 경구포도당 부하검사 결과 산모 A에게 임신성 당뇨는 없었고, 9월 19일(재태기간 26주 5일)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수지수 19.67cm로서 거대아 의증(R/O LGA), 상대적 양수과다, 태반 거대, 샌들 토우(다운증후군의 낮은 가능성)가 확인되었을 뿐, 다른 것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산모 A는 9월 26일과 10월 17일 의사 C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태아심음은 규칙적이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10월 31일 소변검사결과는 정상이었으며, 산모 A의 체중은 82kg이었다.
 
또한 산모 A가 11월 14일 소변검사와 11월 20일 경구포도당 부하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정상이었다
 
의사 C는 11월 26일(재태기간 36주 4일) 산모 A에 대해 다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임이 확인됐고, 다만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출생시 체중이 4kg이상일 것 같다고 예측돼 이를 산모 A에게 설명하면서 질식자연분만을 시도할 예정임을 알렸다.
 
그 후 12월 3일과 11일 및 19일 산모 A에 대해 각각 소변검사와 내진 및 태아심음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산모나 태아 모두 특이한 이상이 없었고, 당시 산모 A의 체중은 각각 84kg, 85kg, 85.8kg이었다.
 
산모 A는 12월 23일(재태기간 40주 3일) 오전 12시 30분경 진통이 시작돼 같은 날 오전 6시 15분경부터 진통이 심해지다가 같은 날 오전 7시경 양막이 파막돼 B병원 응급실을 통해 내원했고, 분만대기실로 옮겨진 후 같은 날 오전 8시25분경 자궁수축제인 피토신(pitocin)을 점적정맥주사로 투여받다가, 같은 날 8시37분 자궁경부 완전개대 및 거상의 상태를 보여 피토신 투여를 중지하고 분만실로 옮겨졌다.
 
산모 A는 같은날 오전 8시48분 신생아 D를 정상만삭 질식자연분만 방식으로 분만했는데, 신생아 D는 당시 체중 5,050g, 신장 60cm, 두위 38cm, 흉위 39cm의 거대아였고 태아가사와 태변흡입의증으로 진단되어 분만 직후인 오전 8시50분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 당시 신생아 D는 전신에 청색증이 있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점상출혈을 보이고 있었으며, 근육긴장도와 각종 신경반사가 불량하였고, 울지도 않았다.
 
신생아 D는 02년 1월 9일 B병원을 퇴원하면서 태아가사, 양측 쇄골 골절, 패혈증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1월 18일 B병원의 소아과 의사로부터 태아가사 및 뇌경색 소견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02년 7월 19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뇌성마비(좌측 편마비) 소견으로 진단돼, 그 후 위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여러 병원 등에서 입원, 통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영구적인 보행안정성 저하, 좌측상지 미세운동능력 저하와 언어능력발달저하, 지능발달저하 등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고법(판사 곽종훈)은 “태아거대증의 경우 분만과정에서 모체의 비정상적인 진통, 태아곤란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산모에 대한 산전 진찰을 계속 담당해 온 의사로서는 최초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가 거대아일 가능성을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2차 초음파에서 태아거대의증 및 양수과다로 진단됐고 산모가 다소 체중이 많은 편이어서 태아거대증의 소인이 있는데다가 임신 주수가 증가함에 따라 태아거대증이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의사로서는 그 후 초음파검사를 추가로 실시함에 있어서 태아거대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초음파검사 시행일 이후의 산전 진찰시에도 추가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의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태아의 거대 정도와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회에 걸쳐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도 태아의 분만시 체중(birth weight)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등으로 태아가 5,050g이나 될 정도로 심한 거대아인 점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의사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산전진찰 및 분만조치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태아에게 뇌성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결국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산전진찰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태아가 분만 도중 태아가사 기타 이에 유사한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되자 담당의사들이 신속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모에 대하여 무리하게 복부를 압박하고 피토신을 투여함으로써 태아에게 신생아 가사로 인한 국소적인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편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음파검사방법 등 각종 거대아 예측방법만으로는 산전에 완벽하게 거대아임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점, 분만 전후의 저산소증이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인자이기는 하나 뇌성마비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인 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생아 D 분만시 체중 5,050g인 거대아로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산모 A는 분만 당일 병원에 오기 이전에 이미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으므로 장차 신생아 D에게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인이 있었고, 분만 당시 제대가 태아의 목을
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병원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