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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부터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

24일 국무회의 의결…국민연금 평균액의 5% 수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는 2008년도에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60%인 약 300만명에게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되,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공포됨에 따라 복지부에 기초노령연금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및 지자체별 국고 차등보조방안 확정 등 제도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자산조사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10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