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6월부터 자연분만 수가가 평균 37.7% 인상되고,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도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장애인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진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15종의 희귀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건정심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보수가가 인상된다.
특히 자연분만 수가가 평균 37.7% 인상돼 의원급의 경우 현재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오르게 된다.
모자동실 입원료와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도 상향돼 모자동실 입원료는 2만8450원에서 35만560원으로,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는 5950원에서 6950원(이상 의원급 기준)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해 장애인이 분만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정심은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므로 관련 수가가 상향조정되더라도 국민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추가로 30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관련 수가도 인상된다.
이밖에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돼 희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도 하는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환자수 1900명 추정)와 ‘활동성 구루병’(환자수 600명 추정) 등이다.
첨부파일: 항목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