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출입이 잦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의 자료 요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2006년 1월~8월) 전체 수급자 153만명 중 2만505명의 출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89.7%인 1만8395명은 1회 출국자였으나, 10회 이상 출입국기록이 있는 경우도 141명으로 조사됐으며, 최다 출입국기록은 89회였다.
복지부는 이들 중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재산이 있거나 해외출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등의 부정한 사례를 적발해 보장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양의무자나 친지 등의 정기적인 도움으로 해외출입을 한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등 엄정대처 할 예정이다.
그러나 친지 등의 지원으로 외국을 단순방문한 경우 등 정기적인 이전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수급자격에 변동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공익적 차원에서 조사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부적정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