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6천명에게 의료비 추가지원을 위한 `차상위 계층의료급여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가구(4인 기준) 당 월소득이 136만원 이하, 재산기준 9천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등을 조사,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경로연금 대상자, 아동보육료 지원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자를 직권 조사하며,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중 9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종 의료수급자로 지정돼 MRI, 투석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와 만 12세 미만 아동은 2종 의료수급자로 지정돼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조현미 기자 (hyeonmi.cho@medifonews.com)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