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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북·대구·인천시醫, ‘수가현실화’ 촉구

29일 정총, 의료일원화 정책추진 지지 표명

경북·대구·인천시의사회는 29일 각기 정기총회를 열어, 의협의 의료일원화 정책추진을 지지하고 수가현실화 등 개원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예산 3억5500만원 확정
 
경상북도의사회(회장 변영우)는 29일 오후 6시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료일원화 지지 성명서를 채택하고 예산 3억550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변영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요즘처럼 의료계가 상당히 어려울 때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의료일원화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의협회장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수진자조회를 줄이고, 심사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말하고 “올해에는 2년 전 김화중 장관이 약속했던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문제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속개된 정총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개원회원 회비기준이 5만원 인상된 25만원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작년보다 2300만원 증액된 3억5500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심의, 통과됐다.
 
의안토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관련 각종 규제 철폐 *의학·한의학 의료일원화 추진 *약대6년제 시행 저지 *약사 임의조제 근절 방안 강구 *의대 입학정원 감축 추진 강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촉구 *심전도 검사에 대한 관련법 개정 *의료기관 카드이용 수수료 인하 *감염성폐기물 규제 완화 *공제회 활성화 및 배상공제 가입 *의협회비 징수방법 및 홍보 등에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반면 회칙개정은 정족수 미달로 인해 회칙 개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부결되었으며, 회칙개정과 관련된 중앙대의원 직선제 선출 역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경북의사회는 이날 *정부는 두 개의 의료를 고착화시키는 정책 즉각 중단하고 *한의학의 과학화는 곧 의료일원화이므로 정부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하며 *한의사들의 잘못된 치료인식을 지적한 대한내과의사회의 주장 적극 지지하며 *한의학계는 더 이상 민족의학이라는 미명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의료일원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일원화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황성길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신현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병채·신은식 전 경북의사회장 등과 임원 30여명, 대의원 67명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공식행사 ‘금연’ 만장일치 결의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무달)는 29일 오후 6시 30분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회의 공식행사는 금연 행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안 9억1355만원을 확정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본회의에서 대구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3월 3일 공식활동을 시작한 '건강대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사회 자체 공식행사는 ‘금연’행사로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보건의료정책 개발 *회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영호남 친선교류 확대 등의 사업안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전년대비 8589만원 증액된 총 9억1355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어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건강보험 심사지침 폐지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한방 치료후 부작용 사례 수집 등 한방대책 강구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신고 포상제도 폐지 *보건의료 전문직종 비의사 배치 대책 수립 요청 등을 포함한 14개안을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결원된 부회장에 이원길 경북의대 교수(진단방사선과학)를 선출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의쟁투 선봉 회원 적극 지원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권용오)는 29일 오후 7시 로얄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쟁투 선봉 회원 지원 및 신입회원 첫해 회비 면제 등을 결정하고 예산안 5억 1100여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회장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500만원의 공탁금 기탁 *투표 후 유효득표수 10% 이상을 득표한 자에 한해서만 당선자 확정후 10일이내에 공탁금 반환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 등의 회칙, 세칙 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신규개원시 당해연도 시회비 면제 안에 대해, 신상 신고율을 높이고 회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전담직원을 채용해 미등록 회원의 가입 적극 독려 *상반기 연수교육, 하반기 학술대회 형식으로 교육방법의 내실화 *인천지역 경제특구에 대비해 운영중인 '특구대책위'를 활성화 등을 정했다.
 
이날 건의안건에서는 1억6천여만원이 남아있는 '의쟁투 기금'과 관련해 의쟁투 당시 선봉에 선 회원 중 신체적, 경제적 타격을 받은 회원에 대해 의사회가 지원해주자는 안이 나와, 이에 집행부 측은 ‘기금운영위’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는 경영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개원가의 회생을 위해 정부에 수가의 현실화와 재정안정화 대책특별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협에 이같은 결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