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모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A는 05년 11월 2일 새벽 12시 8분경 강도의 칼에 찔려 좌측 상완부 자상을 입고 위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피해자 B(여, 52세)를 진료하게 됐다.
이 때 A는 응급실 담당의사로서는 응급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생체신호를 확인하고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 문진을 한 후, 엑스레이 촬영이나 기타 다른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환자 B에게 무엇에 찔렸는지 물어보고 손으로 상처부위를 만진 후 핀셋으로 상처부위를 뒤집어 보았을 뿐, 찔린 물체인 칼이 피해자의 몸에서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B의 왼쪽 팔 근육 속에 박혀 있던 길이 약 11㎝ 정도의 칼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 수술을 시행, 위 상처 부위에 혈종 및 농양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판사 양환승)은 “환자 B의 팔에 난 상처가 칼에 찔린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상처부위에 골절이나 이물 질의 존재가 의심되거나 환자 측에서 그러한 사정에 대해 알린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에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던 일반의사에게 반드시 X-ray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야간 응급실 담당의사인 A가 X-ray 검사를 하지 않아 그 곳에 박혀 있던 칼날(길이 11㎝ × 너비 3㎝)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둔 채 봉합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환자 B에 대한 문진을 통하여 칼에 찔린 상처라는 것과 상처부위 외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음을 듣고, 손으로 촉진함과 아울러 핀셋으로 상처부위를 뒤집어 검사하고 나서 이물질의 존재나 골절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환자 B가 상처부위에 칼날이 박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렸거나 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야간에 긴급한 환자들에 대한 1차적인 조치를 하는 응급실 담당 일반의사인 A에게 X-ray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