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 용종제거수술 후 세균성 췌장농양이 발생,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른 환자에게서 의료상에 의한 사망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의료진이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 등을 게을리 한 것으로 추인됨으로 담당 의료진에 6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 8민사부는 십이지장구부 용종제거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술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췌장을 손상시켰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드리고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의료진은 환자의 주된 사망원인 된 췌장염이 발생한 것은 선척적인 췌관기형으로 인한 게 아닌 외부로부터 복강내로 파급돼 생긴 것이라고 간주했다.
이어 재판부는 췌장농양이 의심됐을 때 균동정 등의 검사와 처치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며칠 후에서야 혈액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뒤 환자에게서 광범위한 약제내성 장내세균이 검출 돼 감염성 췌장괴사 또는 췌장농양이 확인 됐는데도 이에 적법한 치료인 배액술과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처방했던 항생제는 환자가 내성이 있는 것인데도 지속적으로 투여하다 상태가 악화돼서야 내성이 없는 항생제로 변경 투여 한 점을 들어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 됐고, 환자처럼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이 발생한 경우 수술적인 방법을 시행해도 약 30%가 재발해 사망률이 30~50%에 이르므로 모든 과실을 의료진에만 전가하는 것은 의료행위 특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 총 2억8952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