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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장질환, ‘상한일수 30일 추가질환’ 포함

갑상선 장애도 추가…만선신부전증은 제외

[파일첨부]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과 갑상선의 장애(E00~E07)가 의료급여상한일수 30일 추가질환에 포함된다.

또한 가정간호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급여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에 심장질환과 감상선의 장애를 포함시켜 해당 수급자들의 상병별 급여일수 초과를 예방하고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적용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가정간호는 입원경력이 요구됐으나 외래 및 응급실환자도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사 혹은 한의사가 인정한 경우에 적용 대상자화 해 가정간호 서비스 혜택도 확대된다.

이밖에 1종수급권자 외래 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등을 위해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식 작성요령 등도 변경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