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병원들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인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이 정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부대사업 외에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