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억원 이상이 되는 외국법인만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치리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다’와 ‘경미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신설조항에 포함됐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 2150-9912, 팩스 3679-0389)로 제출하면 된다.